2020년06월13일 2번
[과목 구분 없음] 「건축법 시행령」상 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층고는 방의 바닥구조체 아랫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아랫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 ② 처마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비슷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ㆍ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 ③ 지하주차장의 경사로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은 용적율 산정 시 제외한다.
(정답률: 58%)
문제 해설
층고는 방의 바닥구조체 아랫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아랫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이유는 건축물의 높이를 측정할 때, 건축물 내부의 공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축물 내부의 공간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바닥부터 천정까지의 높이를 측정하는 것이 적절하다.